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음
사 건 2016가가단52343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AA은행이 2015. 9 4. BB법원 2015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19,938,7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