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52159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4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5.
1.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20. 2. 26. 접수 제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PPP과 피고 CCC는 부부이고, AAA과 나머지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출생 한 자녀들이다.
(2) PPP은 2014. 7.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7.
1. 망인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AAA을 제외한 피고들만의 공동 소유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CC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DDD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 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호로 20.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AA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의 이주정착금 및 사업자금으로 미화 합계 132,681달러의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위 특 별수익을 고려하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 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 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 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 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 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 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 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 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 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 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 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인이 2006. 6. 2.경부터 2014. 2. 26.경까지 AAA에게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송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수수된 돈이 망인으로부터 AAA 에게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화 132,681달러가 망인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계산에서 AAA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05년경 AAA 소유의 주식회사 탁시스템 발행 주식 및 AAA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AAA이 압류 당시 위 주식을 보유한 바 없고 위 보험금채권도 2007. 3. 19.경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것으로 그 압류는 무효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인 2001년, 2002년, 2003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12. 24. AAA 소유의 주식회사 홉신인터네셔날 발행 주식 500주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설령 AAA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AAA이 2002. 2. 25.경 주식회사 YY통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가 2003. 6. 10.경 사임하였고, 위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인정상여에 근거한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 고들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 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말미암아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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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