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음
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가단52124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AAA 피 고 aaaa 주식회사 외 4명 변 론 종 결
2017. 6. 20. 판 결 선 고
2017. 7. 11.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원고가 소유한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2011. 1. 21. 그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제3722호로 2011.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BBB은 2011. 4. 5.경 원고에게 그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해제한다는 해제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2011. 4. 18. 제26454호로 그 가등기에 근거하여 2011.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은 2011. 5. 24. BBB의 소유로 등기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BBB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aaaa 주식회사는 2011. 12. 30.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BBB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한편 그 건물에 관하여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 bbbb은 2014. 7. 1. 제44790호로, 피고 cccc시 cc구는 2014. 10. 15. 제67389호로, 피고 dd시는 2015. 2. 10. 제11079호, 2015. 3. 12. 제19543호로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1. 주장 요지 원고와 BBB 사이의 2011. 4. 5.자 매매예약 해제 약정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eeee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bbbb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해제 약정으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 피고들의 등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BBB은 매매예약의 해제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은 후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위 피고들은 무효인 그 본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계약 해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 피고들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