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 역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으나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압류등기자인 대한민국 역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사 건 2016가단52099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1. 안AA 피 고
1. 하BB
변 론 종 결
2017. 06. 14. 판 결 선 고
2017. 07. 12.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