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체납법인의 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00579 (2017.06.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7. 4. 25. 판 결 선 고
2017. 6. 1.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초세무서는 2016. 4. 12.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서초세무서는 2016. 4. 18. 및 2016. 6. 22.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102,49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