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선고일 2016.10.20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 건 2016가단51796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0.

1. 피고는 소외 김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 지방법원

○○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