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 건 2016가단51796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0.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 지방법원
○○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