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임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임
사 건 2016가단5174359 부당이득금 원 고 길AA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30.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기술0000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국민0000공단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최우선변제금 대위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배당액 15,600,000원 864,000원 234,674,496원 1,831,500원 36,216,572원 800,918원 97,912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2.8% 89.11% 4.0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교부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된 후 남아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합계 38,946,902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00세무서의 배당액 1,929,412원(=1,831,500원+97,912원)+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피고 0000공단의 배당액 800,918원]이므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우선변제 채권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1,929,412원 중 해당 금액이 원고(선정당사자) 길AA 339,740원(= 1,929,41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335,088원(=1,929,41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274,172원(= 1,929,41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02,431원(= 1,929,41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877,981원(= 1,929,41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피고 기술0000의 배당액 36,216,572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6,377,177원(= 36,216,572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6,289,865원(= 36,216,572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5,146,432원(=36,216,572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1,922,711원(= 36,216,572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16,480,387원(=36,216,572원×17,722,826원/38,946,902원)이 된다. 또한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800,918원 중 해당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길AA 141,029원(= 800,918원×6,857,946원/38,946,902원), 선정자 이BB 139,098원(= 800,918원×6,764,051원/38,946,902원), 선정자 배CC 113,812원(=800,918원×5,534,416원/38,946,902원), 선정자 김DD 42,520원(= 800,918원×2,067,663원/38,946,902원), 천FF 364,459원(= 800,918원×17,722,826원/38,946,902원)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339,740원, 선정자 이BB에게 335,088원, 선정자 배CC에게 274,172원, 선정자 백GG에게 376,277원(= 천FF 귀속 금액 877,981원×상속분 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250,852원(= 877,981원×상속분 2/7), 선정자 김DD에게 102,4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기술0000도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6,377,177원, 선정자 이BB에게 6,289,865원, 선정자 배CC에게 5,146,432원, 선정자 백GG에게 7,063,023원(= 천FF 귀속 금액 16,480,387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4,708,682원(= 16,480,387원×2/7), 선정자 김DD에게 1,922,7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국민0000공단 역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141,029원, 선정자 이BB에게 139,098원, 선정자 배CC에게 113,812원, 선정자 백GG에게 156,197원(= 천FF 귀속 금액 364,459원×3/7), 선정자 천HH, 천QQ에게 각 104,131원(= 364,459원×2/7), 선정자 김DD에게 42,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