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서상 정산조항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는 ‘수탁자의 당해세’를 의미함
이 사건 신탁계약서상 정산조항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는 ‘수탁자의 당해세’를 의미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44471(2016. 11. 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탁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6가단5144471 배분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탁 주식회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77,304,578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200*.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갑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6. 19. ㈜## 피고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함에 따라 2012. 2. 20.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3, 4).
2.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경우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당해세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 외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에게까지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정산조항을 해석할 때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당해세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해당하므로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지만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당해세를 우선수익자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
③ 이 사건 정산조항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④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에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6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를 고려하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이 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정산조항 제2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