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체납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한바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망인(체납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한바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6가단51274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1.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미합중국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CCC가 무자력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망인은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