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85008 선고일 2017.04.06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단508500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06.

주 문

1.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지방법원 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652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지방법원 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65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PP개발(이하 ‘PP개발’이라고 한다)은 2000. 12. 19.경 피고 김BB로부터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김CC(물상보증인)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12. 19. 접수 제6528호로 채권최고액 3억 5천만 원, 채무자 PP개발, 근저당권자 피고 김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나. 한편, 피고 김BB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조로 2000.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1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용인세무서)은 2010. 9. 15.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각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마. 피고 김B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01. 8. 20.까지 PP개발로부터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피고 김BB: 자백간주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B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된 2001. 8.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8. 2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무효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다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귀책 여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각자 부담시킨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