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단508500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4.06.
1.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김B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된 2001. 8. 2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8. 2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터 잡은 이 사건 무효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다만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귀책 여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에 따라 각자 부담시킨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