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나 그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기각결정함.
원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나 그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기각결정함.
사 건 2016가단5065370 부당이득금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2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를 비롯한 강원 AA군 A면 A리 산000 임야 65,2566㎡(이하 ‘이 사건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9명(이하 합쳐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08. 4. 1.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임야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 외에 묘지이장비 3억 원,이식비 300,000,000원, 위로금 130,000,000만 원 등 합계 730,000,000원 �이하 이를 ‘이사건 합의금’이라고 하고, 그중 원고의 몫은 132,727,272원(= 730,000,000 × 원고 지분20/110)인바, 이를 ‘원고의 합의금’이라고 한다 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AA개발로부터 같은 날 73,000,000원, 2008. 6. 4. 6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공유자들은 그 무렵 AA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서 2008. 6. 25. AA개발에 위 매매에 따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AA개발은 2013. 1. 31.부터 2013. 3. 15.까지 yy지방국세청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적정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4. 8. yy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소득세 36,600,000원과 이 사건 합의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무신고 및 무납부를 이유로 한 원천징수세 426,000,000원 등 합계 439,200,000원의 예상 고지세액 통지를 받았다.
2. AA개발은 2013. 4. 15. XX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186,000,000원(기타소득 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임)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18,600,000원 등 합계 204,600,000원의 납부고지를 받았고, 2013. 4. 30. 위 세액 204,600,00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세 146,000,000원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 14,600,000원의 합계 160,600,000원이며, 원고의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세 26,545,454원(= 146,000,000 × 20/110)과 특별징수세액(주민세) 2,654,545원(= 14,600,000 × 20/110)의 합계 29,199,999원이다.
1.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2014. 5. 2. PP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한 기타소득세 해명자료를 2014. 5. 15.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원고는 AA개발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14. 5. 27. SS세무서에 원고의 합의금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20,950원과 지방소득세 1,492,090원을 납부하였다.
2. 그리고 나서 원고는 2014. 5. 31. SS세무서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 내용은 ‘총수입 58,812,523원에서 소득공제액 5,590,84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3,221,683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결정세액이 8,617,637원, 가산세가 1,723,5276원이며, 이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26,545,454원을 공제하여 16,204,29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AA개발은 2015. 7. 24. 공유자들 등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가합5958호로 AA개발이 위와 같이 대신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5. ‘원고가 AA개발에 9,385,714원을 2018.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유자들은 그 무렵 AA개발에 위 화해권고결정금을 각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15. 12. 16. SS세무서에, 2016. 1. 13.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기 AA개발이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을 모른 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AA개발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 납부하였으니 피고로부터 초과납부세액 31,125,241원을 반환받도록 해달라는 민원과 고충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SS세무서장은 2015. 12. 29.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16. 3. 7.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 내지 13, 15, 16, 17, 19, 21,22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