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등을 비추어볼 때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등을 비추어볼 때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50405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오OO 외 1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8. 6. 25. 판 결 선 고
2018. 7. 23.
1. 피고 오△△은 원고들에게,
2015. 8. 12. 접수 제218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8. 13. 접수 제66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2.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3. 원고의 피고 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OO은행 주식회사,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가., 나.항, 제2항 및 피고 오△△은 원고들에게 62,335,199원 및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먼저 망인이 이 사건 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파킨슨병으로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2014. 10. 14.경 헛것이 보인다는 진술을 하였고, 2014. 11. 1.경 ‘망인의 정신상태가 저하되었다’고 기재된 을가15호증(진료기록)의 기재와 2015. 4. 15.경부터 망인을 돌보았다는 간병인이 망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을가7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2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2014. 12. 1. 무렵에 치매를 앓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2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 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증인 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2 유언공정증서는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이 사건 2 유언공정증서에서 철회한다고 한 이 사건 1 유언공정증서는 망인이 장남인 피고 오△△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모두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 1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부터 망인과 동거하였던 피고 오△△ 부부와 망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4. 9. 무렵 피고 오△△의 처가 가출하였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은 피고 오△△ 부부의 태도에 실망하여 이 사건 1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하고 새로운 유언을 하기 위하여 원고 오OO의 친구로서 망인에게 병문안을 오는 등 잘 알고 지내던 정OO에게 증인으로 참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③ 이에 정OO가 망인, 원고 오OO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 사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유언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망인과 정OO, 증인으로 참석한 양OO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읽어주었고, 망인이 이를 확인하자 망인과 증인으로 참석한 정OO, 양OO이 서명하였다.
④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고령과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이나 사리분별능력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⑤ 이 사건 1 유언공정증서에 이 사건 1 부동산의 표시가 ‘OO OO구 OO동 127-31 OO3차 아파트 제OO동 O층 제OO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2유언공정증서의 별지에 기재된 이 사건 1 부동산의 표시가 ‘1동의 건물의 표시: OO OO구 OO동 127-13’이라고 잘못 기재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OO,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