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가 5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없이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압류등기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압류등기가 53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없이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압류등기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9913 압류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 고 송○○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7. 22.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XX구 XX동 2XX-X 대 6㎡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F등기소 196X. X. 24. 접수 제32XXX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