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자금반환 의무가 있는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출자금반환 의무가 있는 소외 조합에 통지서가 도달한 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있고, 선순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21542(2017.03.30)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외 7 변 론 종 결 2017.02.28. 판 결 선 고 2017.03.30. ☆☆
1. @@@@@@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위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