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채권으로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채권으로 조세채권자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O타배XX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