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567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188,95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