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234 선고일 2016.11.14

국가는 공무원의 행위에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6가단12234 위자료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6. 5. 23. 판 결 선 고

2016.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9. 5. 21. 원고에게 ○○ ○○구 ○○동 000-0 소재 부동산의 양도(양도일 2006. 8. 7.)에 따른 무신고고지분 양도소득세 29,835,962원을 과세 예고통지하였고, 2009. 8. 1. 위 양도소득세액은 30,291,230원으로 경정되었다.
  •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1)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B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에 기하여 2009. 12. 3. 원고의 소유이던 00시 00동 00 CC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9. 12. 7.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24. 주식회사 DD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BB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0. 11. 29. 10:00 ~ 2010. 12. 1.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체납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5. 24. BB세무서에 공매대행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압류 및 공매절차 진행

(1) 한편 BB세무서는 2012. 1. 11. 원고 소유의 AA 00읍 00리 000외 1필지 EEEE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12. 그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12. 15. FFF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2.경 원고에게 BB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매를 의뢰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2014. 2.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4. 4. 14. 10:00 ~ 2014. 4. 16.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위 체납 양도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2015. 5.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가는 BB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이 1순위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D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BB세무서로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세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체납세액을 분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판단착오로 인하여 다액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이사비용, 이삿짐 보관 및 폐기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결국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조세채권자와의 저당권자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데, 위 체납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2009. 8. 1.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F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09. 12. 15.보다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1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GGG, HHH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처분 당시 BB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상가의 공매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만 압류처분을 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기준시가는 53,240,000원 정도였으나, 피고의 징수채권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30,291,230원에 달하는 상태로서, 통상적으로 공매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저감된 가액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더라도 그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으리라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 피고 HHH이 2010. 6. 14. 작성한 실익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추산가액은 261,000,000원으로서 선순위부담금액이 없어 그에 대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는 2010. 11.경 개시되었는데, 당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공매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⑤ 그 후 실제로 근저당권자인 FFF의 신청으로 2011. 6.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JJ지방법원 2011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는 5회 연속 유찰된 끝에 2012. 6. 19. 최저매각가 17,694,000원을 상회하는 17,700,000원에 KKK에게 낙찰이 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인 2012. 6. 26. 경매법원이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함에 따라 2012. 7. 4. 결국 경매신청이 취하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압류 및 공매 당시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상가의 공매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압류 및 공매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 등을 위반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