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무원의 행위에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
국가는 공무원의 행위에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6가단12234 위자료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6. 5. 23. 판 결 선 고
2016. 1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B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징수채권에 기하여 2009. 12. 3. 원고의 소유이던 00시 00동 00 CC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09. 12. 7.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8. 24. 주식회사 DD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BB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니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0. 11. 29. 10:00 ~ 2010. 12. 1.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체납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5. 24. BB세무서에 공매대행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1) 한편 BB세무서는 2012. 1. 11. 원고 소유의 AA 00읍 00리 000외 1필지 EEEE 제0층 제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1. 12. 그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9. 12. 15. FFF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2.경 원고에게 BB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매를 의뢰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2014. 2.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6회의 인터넷입찰(1회차 인터넷입찰기간 2014. 4. 14. 10:00 ~ 2014. 4. 16. 17:00)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공매통지서를 보냈다.
(3) 그 후 원고가 위 체납 양도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2015. 5.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