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7649 선고일 2015.06.12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 건 2015나7649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