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5607 선고일 2016.04.06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

사 건 2015나65607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주식회사 크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BB은행이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xx호로 공탁한 50,380,8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2. 11.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엔CCC(이하 ‘엔CCC’라 한다)와 사이에 네DD에 대한 온라인 광고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고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광고비의 지급보장)

① 본 계약에 따라 온라인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을(원고)이 부담하게 되므로, 갑(엔CCC)과 을은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광고비의 우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계좌(이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②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을이 광고 집행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정산 후 잔액은 그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배한다.

④ 을이 광고게재신청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 인출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 나. 이에 따라 원고와 엔CC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원고와 엔CCC 공동명의로 1005-xx-xx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엔CCC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네DD로부터 광고대금을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12. 9.부터 2013. 5. 5.까지 네DD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 후 2013. 1. 3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77,169,2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엔CCC로부터 그 중 26,535,229원을 지급받았다.
  • 라. 피고는 2013. 6. 13. 채권액 72,271,860원에 관하여, 2013. 6. 28. 채권액442,533,470원에 관하여 엔CCC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마. 우리은행은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xx호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380,883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엔CCC와 준합유하는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엔CCC의 동업자금을 예금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엔CCC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엔CCC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라고 봄이상당하므로,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이 준합유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있던 50,380,883원은 원고와 엔CCC에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되는데(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이 공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엔CCC에 대해 이 사건 계좌 예금액보다 많은 50,634,000원(= 77,169,229원 - 26,535,229원)의 광고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엔CCC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 나. 결국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