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
사 건 2015나65607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주식회사 크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4.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BB은행이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xx호로 공탁한 50,380,88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본 계약에 따라 온라인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을(원고)이 부담하게 되므로, 갑(엔CCC)과 을은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광고비의 우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계좌(이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②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을이 광고 집행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정산 후 잔액은 그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배한다.
④ 을이 광고게재신청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 인출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엔CCC의 동업자금을 예금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엔CCC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엔CCC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라고 봄이상당하므로,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좌 예금 채권이 준합유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