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6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외 3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선고 2014가단5308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2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2. 주장 및 판단”을 “3.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