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선고일 2015.05.13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2015나5827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가소440464 변 론 종 결 2015.04.29 판 결 선 고 2015.05.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4. 국세체납자 이BB, 서CC(이하 '체납자들’이라 한다)의 은닉재 산으로 ◊◊◊시 ◊◊동 212-4 하천부지 2,76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는 서CC,이BB에 대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 하였다. 그렇다면 국세청 담당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태만 등으로 원고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체납자 들이 안DD(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시 ◊◊동 212-4 전 589 평으로 표시되어 있고,피고가 1953년경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상태였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들의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2008. 8. 14. 체납자들과 안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74m2는 체납자들 소유로, 나머지 l,067m2는 안DD의 소유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0000,서울고등법원 2007나0000 사건), 원고는 2010. 3. 23. 국세청에 체납자인 이BB, 서CC의 상 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음을 신고한 사실, 위 신고자료를 이송받은 ◊◊지방국세청은 2010. 5. 20.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압류 등을 진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법률적 검토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지 않아 대위에 의한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0. 7. 26.경 ◊◊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사실, ◊◊지방국세청은 2011. 10. 18. 경 변호사들에게 대위등기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조치, 가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2012. 4.경 법무법인(유) ◊◊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실,이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는 알 수 없다),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차EE에게 매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지방국세청은 이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승소여부가 불명확하고 이BB의 체납액이 2002년경 대부분 결손처리되어 피보전채권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실제로 소제기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의 신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등기 등 의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 상태에서 대위등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위등기를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얻어 법적 조치를 취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체납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