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15나47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타경0000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배당금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BBB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1. 당사자의 주장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