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7760 선고일 2015.12.17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15나477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사이에 2000. 0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00. 00.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타경0000 부동산강제경매에서 배당받은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배당금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BBB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는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가,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B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전받았는바,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협의이혼이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BBB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BBB으로부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을 분할받았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다) 그러므로 먼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상속재산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BBB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000호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재산분할의 결과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적극재산인 이 사건 000호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BBB은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되는 점, 피고와 BBB의 혼인생활에서 BBB의 유책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 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재산분할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제000호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은 BBB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주문 제2.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