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나45924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1. 20.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8,99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GGG의 FFF에 대한 액면금 1억 2,000만원의 약속어음 채권 내지 원고승계참가인의 FFF에 대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권이고, 나아가 GGG은 자신의 약속어음 채권을 2007. 12.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이후인 2009. 9. 2.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의 효력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약속어음의 미점유, 조세채권의 미확정, 과잉압류․초과압류 등의 사유로 피고의 압류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2007. 12. 26.자 채권양도에 기하여 2012. 4.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공탁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배당금 78,995,46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III이 받은 추심명령의 채무자에 불과한 자이므로 추심금청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GGG 사이에 2007.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이전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라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GGG이 채무자 FFF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시점이 피고의 압류 이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역시 피고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양도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