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 2015나360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박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5.5.14 변 론 종 결
2015. 09. 11 판 결 선 고
2015. 10. 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11,250원 및 그중 15,311,250원에 대하여 는 2010. 7. 28.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3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