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배당이 적정한 지 여부
사 건 2015나23054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361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640,0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4,640,0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