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아직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외 회사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아직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2015나1475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DHMK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2. 13.선고 2014가단5199484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4.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945,960원 및 그 중 50,167,7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3,801,0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9,989,6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150,020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5,837,5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각 이 사건 2015.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10세대(203호, 309호, 609호, 701호, 807호,902호, 1004호, 1102호, 1104호, 1204호) 가액 합계 1,248,162,951원(㎡당 1,606,060원. 다만 아래 ②항의 3세대를 제외한 가액은 합계 937,250,615원이고, 위 10세대의 가액에서 각 세대별 대출금을 공제한 실환산 지급액은 825,162,951원임) 상당을 대물변제로 양도한다.
② 다만 위 10세대 중 3세대(807호, 1004호, 1104호)의 경우 소외 회사가 서두삼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 철회계약서와 소취하증명원을 받아 이를 2011. 1. 17.까지 원고에게 제출하면 양도한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현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12. 17. 70,000,000원,2011. 1. 31. 8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④ 위 ①항의 대물변제 후 현물잔액 88,919,317원은 추후 현금으로 정산한다.
⑤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 의무(이자 등)는 소외 회사가 책임진다.
⑥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지급한다.
⑦ 소외 회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수사 중인 2010형제11577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1. 과세요건의 존부
2.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