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 형식으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 형식으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5가합58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9. 7.
1. 피고와 소외 B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채 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에 있었다할 것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CCC에게 대여한 0억 0,000만 원은 실제로는 그 아들인 JJJ의 돈인데 BBB에게 위탁관리하여 온 것이고, BBB이 고령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BBB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관리하고 CCC에 대하여 소송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실상 BBB의 JJJ에 대한 채무 변제로써 이뤄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JJJ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나 JJJ의 증언만으로 그 이체된 돈이 BBB에게 재산관리의 차원에서 맡겨진 돈이고 그 돈이 바로 CCC에게 대여되어 JJJ가 그 대여금의 실질적 채권자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BBB이 소유하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인데, BBB으로서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B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에게 2000. 0. 0.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BBB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