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사 건 2015가합577557(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ㄷㄷ은행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10.24. 판 결 선 고 2019.12.26.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041,422원 및 그 중 2,602,590,05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9. 25. 피고 산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구합○○○○호로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30.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이므로 이 사건 소득의 경제 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및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 및 구 소득세법(2009. 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고등법원 20○○누○○○○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6. ‘골드뱅킹 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므로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이 금 실물에 대한 매매라거나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금 매매차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2009. 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세무서장은 ○○○ 20○○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기 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 상이 아닌 이 사건 소득에 대한 2010. 11. 1.분부터 2015. 10. 31.분까지의 배당소득세합계 10,150,965,09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 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골드뱅킹 거래를 한 원고 고객들에 대하여 자신이 원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 내지 지 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골드뱅킹 거래를 한 원고 고객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원고 고객들의 확정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수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고 고객들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 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고객들에게 귀속되고 원천징 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로 보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함에 따라 발 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그 세액은 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바(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고, 법률상 납부하여 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순간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역시 세액 납부를 위하여 실제 자금을 출연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 세 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 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등 참조).
②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행위를 한다거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다는 점(소득세법 제76 조 제3항 제4호, 제127조)만으로 원천징수세액의 착오 납부로 인하여 이미 발생된 원 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양도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 대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환급청구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 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 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되 는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소득세에 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 기하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골드뱅킹 거래를 한 원고 고객들이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투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될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 천징수의 적법성을 다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천납세의 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경정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칠 때까지 원천 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10,150,965,090 원에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직권 혹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 급한 7,548,375,040원[=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 환급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7,194,743,770원 + <별지> 계산 내역표 ’경정환급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177,789,290+ <별지> 계산 내역표 ’추가 확인된 환급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175,841,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2,590,05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5. 12. 8.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422,451,372원 2) 을 합한 3,025,041,422원(= 2,602,590,050원 +422,451,37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
2. <별지> 계산 내역표 ‘국세환급가산금’란 하단에 기재한 각 기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행의무 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이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해당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 법 제3조 제2항 후단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있을 뿐이어서 "그 타당한 범위"의 풀이와 함께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고보인다. 그런데 위의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행의무의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라고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해당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해당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 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위 1. 기초사실 바항 기재와 같이 골드뱅킹 거래를 둘러싼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통하여 불복하였고, 2016. 10.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에게 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소송물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된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와 그 소득금액 지급기간만 다를 뿐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고, 이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6. 10. 27.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원고에게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및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점 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다툰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