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수한 사람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수한 사람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
사 건 2015가합5762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공사 외 6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하우징이 2013. 5. 2. ◯◯지방법원 2013년 금제3256호로 공탁한 126,900,000원, 2014. 4. 8. ◯◯지방법원 2014년 금제2860호로 공탁한 253,800,000원, 2015. 4. 9. ◯◯지방법원 2015년 금제2778호로 공탁한 296,100,000원, 2016. 4. 5. ◯◯지방법원 2016년 금제3218호로 공탁한 803,700,000원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 이G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지,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주권 발행 전의 이 사건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받았고, 피고 ◯◯지의 가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의 각 송달보다 앞서 ◯◯하우징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며,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 주주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