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사 건 2015가합57473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스틸 피 고 대한민국 외 15명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6. 12. 21.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현BB코 주식회사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775호로 공탁한 126,035,686원 중 7,931,94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현BB코 주식회사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775호로 공탁한 126,035,686원 중 82,260,5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 허DD, 에HHH강, 메III틸, 보JJ류, KK철강, GG이앤씨, 다MM틸 주식회사, 김NN, 김PP, 주식회사 QQ크레인, CC건업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고EE, FF스틸, 신용보증기금, 삼LLLL공업,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순위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나,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원고로서는 가압류권자로서 동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하여서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일부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유효한 혼합공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압류를 받은 소외 현BB코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FF스틸의 주장 피고 FF스틸은 소외 현BB코에 2013. 6. 24.자로 송달된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에 의해서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그러나 구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FF스틸의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이 소외 현BB코에 송달된 2013. 6. 2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피고 고EE의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 원고, 피고 메III틸, 보JJ류의 가압류 등이 행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집행 보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FF스틸에게 소외 현BB코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FF스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