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18 선고일 2016.04.29

조세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5가합574718 압류채권 지급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6. 04. 01. 판 결 선 고

2016. 0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000,000,000원의 컨텐츠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9년 12월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2013. 10. 18.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판매대금 채권 중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액 000,000,000원 상당(2013. 10. 18.자 기준 조세채권의 본세 및 가산금 합계액)을 압류하고, 2013. 10. 19.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 중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액 및 가산금은 2015. 11. 11. 현재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0원(= 압류채권 금액 000,000,000원 - 기납부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