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조세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5가합574718 압류채권 지급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6. 04. 01. 판 결 선 고
2016. 04. 29.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회사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00,000,000원(= 압류채권 금액 000,000,000원 - 기납부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