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합563534 대여금 원 고
피 고
1. 강AA 변 론 종 결
2016. 09. 21. 판 결 선 고
2016. 12. 16.
1. 피고와 이BB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7. 17.자 채무면제합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BB은 2006년경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38672), 2011. 7. 6.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3. 6.까지 1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2. 피고가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B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0054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BB과 피고는 위 신청사건 진행 중이던 2012. 5. 8. 1차 합의의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이BB에게 합의서 작성일에 2,000만 원을, 그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600만 원을, 2013. 7. 말일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BB은 진행 중인 법적절차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3. 피고가 2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BB은 채권추심 목적으로 2차 합의에 의한 채권을 최CC에게 양도하고 2012. 11. 15.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최CC는 양수금채권 중 일부인 751,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1. 4. 주권교부청구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249호).
4. 이BB과 피고, 안EE은 2013. 7. 2. 이BB은 최CC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해제하도록 하고, 피고는 가압류 해제 즉시 주식 납입대금을 마련하여 회사에 납입한 후 인수한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채무 중 우선 3억 원을 2013. 12. 31.까지 변제하되, 만일 3억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1차 합의에 따른 총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며, 안EE도 피고의 위 3억 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3차 합의’라 한다). 최CC는 201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해제를 신청하여, 2013. 7. 12. 법원의 가압류해제통지서가 주식회사 DD에 도달하였다.
5. 이BB과 피고는 2013. 7. 17. ‘3차 합의상 채무와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3. 7. 17.자 합의‘라 한다).
피고는, 이BB이 수입이 있는 등 체납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BB을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BB의 국세채무가 현재 14억 원이 넘는 반면, 이BB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1억여 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이BB은 무자력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BB은 피고에 대하여 13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며, 이BB은 현재 무자력인 데다가 직접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은영을 대위한 원고에게 차용금 1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2013. 7. 17.자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은영을 대위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활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