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가합5565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 고 이영우 피 고 대한민국 외 40명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시스템즈 주식회사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669,500,000원 중 6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한편, BB솔루션은 원고에게 양도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관하여, ① 2013년 3월경에는 주식회사 CC웍스(이하 ‘CC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48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5. AA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② 2013년 7월경에는 주식회사 DD소프트(이하 ‘DD소프트’라 한다)와 사이에 682,091,663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AA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BB솔루션의 임금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국세채권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BB솔루션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AA시스템즈로 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