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6536 선고일 2016.10.20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가합5565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의 소 원 고 이영우 피 고 대한민국 외 40명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AA시스템즈 주식회사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669,500,000원 중 6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AA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AA시스템즈’라 한다)는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BB솔루션’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7. 17. 채권양도금지특약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BB솔루션에 대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671,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 나. 1) 원고는 2013. 7. 8. BB솔루션과 사이에, BB솔루션의 AA시스템즈에 대한 도급업무 이행에 따른 위 671,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도급채권’이라고 한다) 중 610,000,000원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AA시스템즈는 2013. 7. 1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며, 2013. 7.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BB솔루션은 원고에게 양도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관하여, ① 2013년 3월경에는 주식회사 CC웍스(이하 ‘CC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48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5. AA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② 2013년 7월경에는 주식회사 DD소프트(이하 ‘DD소프트’라 한다)와 사이에 682,091,663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4. AA시스템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BB솔루션의 임금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국세채권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BB솔루션을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AA시스템즈로 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

  • 다. AA시스템즈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BB솔루션이 원고뿐만 아니라 CC웍스, DD소프트에게도 채권양도를 하였고, 피고들과 같은 다수의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들이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채권자 경합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도급채권 중 669,500,000원을 공탁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고, BB솔루션 또는 원고 또는 CC웍스 또는 DD소프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 중 계약 이행에 따른 손해비용을 공제한 669,5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3771호로 BB솔루션, CC웍스, DD소프트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2. “원고와 BB솔루션, CC웍스, DD소프트 사이에서 AA시스템즈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669,500,000원 중 610,000,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원고는 2013. 7. 8. BB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채권 중 610,000,000원 을 담보목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7. AA시스템즈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에 대한 AA시스템즈의 채권양도승낙서에 붙여진 확정일자가 피고들의 이 사건 도급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AA시스템즈에 대한 송달일자보다 각 앞서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610,000,000원이 귀속된다.
  • 다. AA시스템즈가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성질이 합쳐진 혼합공탁인바, 채권가압류권자 등인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