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가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음
압류통지가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음
사 건 2015가합554127 공탁금출급청구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8명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7. 05. 19. 판 결 선 고
2015. 06. 16.
1.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2.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 BB디자인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E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학교법인 □□학원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11,400,000원에 대하여 원고 FF 주식회사가, 14,340,41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GG이, 16,900,000원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HH가, 81,100,000원에 대하여 원고 II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1. 피고 JJ 및 □□학원은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KK에게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은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1. □□학원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JJ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467,615,129원을 미지급하였다.
2. 피고 JJ의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① 피고 JJ의 채권자 LL 주식회사(이하 ‘LL’이라 한다)가 63,602,129원에 대하여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2. 1. □□학원에 송달되었고, ② 피고 JJ의 채권자 MM이 7,2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5.26. □□학원에 송달되었고, ③ 피고 JJ의 채권자 주식회사 NN(이하 ‘NN’이라 한다)이 29,7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16. □□학원에 송달되었고, ④피고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172,791,230원에 대하여 2011. 6. 10.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2011. 6. 17. □□학원에게 송달되었고, ⑤ 피고 JJ의 채권자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이 86,600,000원에 대하여 2011.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카단171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20. □□학원에 송달되었고, ⑥ 피고 JJ의 채권자 주식회사 PP(이하 ‘PP’라 한다)가 8,293,000원에 대하여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단5488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7. 29. □□학원에 송달되었고, ⑦ 피고 JJ의 채권이 주식회사 QQ(이하 ‘QQ’이라 한다)이 17,612,000원에 대하여 2011.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카단1378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8. 4. □□학원에 송달되었고, ⑧ PP가 8,436,440원에 대하여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31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9. 9. □□학원에 송달되었고, ⑨ 피고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236,017,850원에 대하여 2011. 9. 9.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2011. 9. 16. □□학원에 송달되었고, ⑩ 피고 JJ의 채권자 RR이 7,772,600원에 대하여 2011.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2696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11. 11. □□학원에 송달되었다.
3. □□학원은 2015. 1. 19.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국세압류 및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II을 제외한 원고들 및 피고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476,992,80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 하였다.
2.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관련법리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판결 등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히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2. 원고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이 2011. 6. 10.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 피고 KK이 2015. 6. 26. 원고 II에게 자신이 직접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대금 중 81,1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0.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628,69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아 2011. 6. 17. □□학원에 그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과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의 2011. 6. 10.자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대한민국의 □□학원에 대한 제1압류 통지가 송달된 2011. 6. 17.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1. 6. 17.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이 대항할 수 없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 금액 갑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JJ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806호로 172,628,690원(이하 ‘포항지원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JJ에 대한 국세채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6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제1압류 금액 중 위 포항지원 공탁금으로 그 일부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143,000,100원이어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한도 내에서 대항할 수 없다.
① 대한민국은 2011. 6. 11.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791,230원에 대하여 제1압류를 하였고, 2011. 9. 9. 위 제1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세액에 추가적인 체납발생분을 더하여 236,017,850원에 대하여 제2압류를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은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체납액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JJ이 2013.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806호로 공탁한 172,628,690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JJ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체납액의 합계 236,017,850원에 미달한다.
③ 국세의 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④ 위 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에 민법상 변제충당에 관한 제477조 제2호를 비추어 보면, 결국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체납액이 국세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이어서 그 국세부터 먼저 충당하게 된다. ⑤ 위 충당순서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포항지원 공탁금을 별지 3 제1, 2 압류 국세채권 충당내역과 같이 피고 JJ에 대한 국세채권에 충당하였는데, 그 결과 제1압류 채권금액 143,000,100원이남게 되었다.
4.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이 2011. 6. 10. 피고 JJ 및 □□학원과 사이에 별지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 피고 KK이 2015. 6. 26. 원고 II에게 자신이 직접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대금 중 81,100,000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대한민국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 JJ의 채권자 LL이 63,602,129원에 대하여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2. 1. □□학원에 송달되었고, 피고 JJ의 채권자 MM이 7,2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5. 26. □□학원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JJ의 채권자 NN이 29,7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16. □□학원에 송달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2011. 6. 10. 피고 JJ의 □□학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72,628,69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아 2011. 6. 17. □□학원에 그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 그 중 일부를 포항지원 공탁금으로 변제받고 현재 143,000,100원이남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KK은 다음과 같이 각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상 공사를 완료하였는 바(피고 주식회사 SS가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시기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SS에게 이전될 하도급대금은없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의 공탁금출금청구권의 범위를 본다.
5. 확인의 이익 원고들에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주시회사 AA, BB디자인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EE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피고 JJ, 피고 KK, 피고 SS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결론을 같이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