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7914 선고일 2016.04.26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15가합547914 부당이득금 원 고

1. 나AA

2. 유

○○

3. 나BB

4. 나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10.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원고 나AA 사이에, 원고 나AA이 2014. 4. 30. ○○세무서에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354,316원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유○○에게 177,871,422원, 원고 나BB, 나CC에게 각 83,238,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 등

1. 원고들은 주식회사 ○○방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였는데, 2001. 5. 16. 소외 회사와 ○○통신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소외 회사에 상법 제522조의3 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08. 1. 18.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매수가액을 22,025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법원 2006라1783호), 위 결정은 2008. 5. 26.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9년경 위 확정된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경위

1. 원고들은 2014. 4.경 피고 소속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4. 4. 30.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 유○○, 나BB, 나CC은 그 무렵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 소외 회사와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원고 유○○, 나BB, 나CC이 피고에게 납부한 세금은 모두 법률상 과세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유○○, 나BB, 나CC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원고 나AA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5. 11. 선고 2005다3754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한바(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정청이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법리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국세청의 해석이 특별히 위법, 부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원고 유○○, 나BB, 나CC의 세금납부행위 등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행위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납부행위에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