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459 선고일 2015.09.02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15가합5414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미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09.0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28,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