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전세권자로서 이의하였을 뿐,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전세권자로서 이의하였을 뿐, 임차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사 건 2015가단541022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6.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중앙지방법원 2014타경1160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5. 6. 1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2,299,890원을 620,299,8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법정기일이 김CC의 전세권 등기일보다 빠른 조세채권의 총액이 1,397,401,830원인 사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을 하였고, 피고도 자신의 채권액 중 일부인 652,299,890원만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이 피고의 조세채권의 실제 액수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는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세권은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위 법이 준용되지 않는다(원고는 등기를 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지 않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중 보증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소액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