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관하여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39,824,979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의 청구금액인 1,872,356,36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의 정**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다.
2. 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정기분 본세 및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2,094,888,870원의 국세채권은 배당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정**에 대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 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정기분에 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2. 11. 19.이 지난 2012. 11. 20.에서야 CCC자산신탁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 위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489,545,76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배당액이 결정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1,050,279,219원 초과하여 배당받았음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원고의 손해는 위 1,050,279,219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김BB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한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배당표상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소송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그 성질이 상이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배당순위 및 채권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배당순위 이해관계인 권리내용 채권액(원) 배당액(원) 1순위 신DD 임금채권자 18,983,330 18,983,330 2순위 피고 국세 1,489,545,760 2,539,824,979 서울특별시 OO 구 지방세 324,336,660 313,966,235 3순위 김 OO 가압류권자 150,000,000 0 황 OO 가압류권자 386,000,000 0 김 OO 가압류권자 50,000,000 0 주식회사 OOOOO 가압류권자 300,000,000 0 법무법인 OO 가압류권자 170,652,846 0 주식회사 OOOO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압류권자 101,804,658 0 유 OO 가압류권자 20,975,342 0 김 OO 가압류권자 150,000,000 0 임 OO 가압류권자 103,404,931 0 정 OO 가압류권자 185,000,000 0 임 OO 가압류권자 530,000,000 0 주식회사 OO 인터내셔널 가압류권자 32,175,000 0 성 OO 가압류권자 104,753,425 0 황 OO 가압류권자 356,988,493 0 모 OO 압류권자 81,546,694 0 주식회사 OO 정보일일사 압류권자 69,700,000 0 김 OO 압류권자 142,372,602 0 신 OO 압류권자 291,972,324 0 김 OO 압류권자 150,000,000 0 원고 및 김BB 압류권자 2,313,423,440 0 김 OO 압류권자 50,000,000 0 문 OO 압류권자 1,521,513,205 0 문 OO 압류권자 58,331,836 0 허FF 압류권자 562,725,866 560,000,000 백EE 압류권자 371,423,364 370,000,000 주식회사 OOO 압류권자 2,083,609,392 0 장 OO 압류권자 3,258,304,511 0 신DD 가압류권자 18,400,000 0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위 1,050,279,219원은 2순위 지방세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OO구에 10,370,425원(=위 324,336,660원 - 313,966,235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1,039,908,794원(=위 1,050,279,219원 - 10,370,425원)은 3순위 채권자 중 위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배당액 경정을 받은 백EE, 허FF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채권액(합계 12,680,928,699원)에 비례하여 각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및 김BB에게 배당될 금액은 189,713,974원[=위 1,039,908,794원 × (2,313,423,440원 ÷ 12,680,928,699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덧붙이자면,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백EE, 허FF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원고 및 김BB가 배당받을 몫까지 배당받은 결과가 되었다면, 원고는 위 백EE, 허FF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백EE, 허FF의 배당액까지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89,713,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9.부터(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