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실종신고가 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0360 과오납금반환 원 고 조AA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16.
1. 피고는 원고 조AA에게 127,784,400원, 원고 박BB에게 85,189,6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9. 12. 16. ‘KK시 LL구 JJ동 806’에서 김KK이 동거인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가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 갑나 제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김KK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납세자인 망인은 부재자 상태에 있어 망인에 대한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다만,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는 망인 외에도 망인의 법정대리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포함된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망인이나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하여야 한다. 피고도 2006. 8. 4. 주민세 및 2006. 12. 27. 면허세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주소지인 ‘KK시 LL구 JJ동 806’은 망인의 최후주소가 아니고, 망인의 주민등록표상 망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위 주소지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주소지는 이WW의 주소로 보일 뿐이다). 또한, 위 주소지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소나 영업소도 아니다.
④ 나아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 주소지에서 동거인이라고 칭한 김KK에게 송달되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주소지가 망인의 최후주소도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의 ‘송달할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달 당시 김KK이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등 참조)로서 망인의 동거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밖에 망인이나 원고보조참가인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김KK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사원고들을 포함한 망인 측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망인의 가족이 관리가능한 장소에 송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송달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친 다음 그에 터잡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대체집행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체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장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망인에 대하여 한 대체집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 측이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국세기본법 제9조 는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된 장소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 측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피고는 송달장소 신고가 없었음에도 2006. 8. 4. 주민세 및 2006. 12. 27. 면허세에 관하여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