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중 직불카드기능에 일부 후불결제 기능 등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를 여전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체크카드 중 직불카드기능에 일부 후불결제 기능 등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를 여전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여전법상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10097 원 고 주식회사 00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0. 27. 판 결 선 고
2015. 12.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999,99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인지세 납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인지세 납부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관할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 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채무라고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세액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시에 이미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이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오납한 인지세액의 반환청구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고, 민사소송의 관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기존의 신용카드회원이나 체크카드회원이 동일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추가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대금결제 수단 및 시점의 선택이라는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완문서에 해당한다.
2.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상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여전법상 직불카드, 신용카드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한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한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 도, 신용카드에 비하여 회원가입 요건이 완화된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완문서이다.
1. 원고들의 청구는 공통적으로 피고의 위 인지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서가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것이 쟁점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참조), 과세문서인지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우선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여전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직불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도 인지세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 여전법 제2조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증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 드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직불카드는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여전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서는 직불카드에 대하여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라고 정하고 있다. 여전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별개의 증표로 나열하고 있는 사실과 그 각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여전법은 회원이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한 이후 신용카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시기에 따라, ① 물품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기 이전에 미리 신용카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카드와 ②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직불카드, ③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한 이후 정해진 카드대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여전법 제14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급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하면서, 직불카드에서 요구되지 않는 요건들을 신용카드 발급에 추가로 요구한다. 즉,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불카드의 요건 외에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직불카드의 발급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요건을 신용카드의 발급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가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제공 및 자금융통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 금융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용역을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표라고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용카드에는 신용카드대출약정을 통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일정 금액 범위내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금서비스 등, 여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위적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 역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자금융통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직불형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회원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회원의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대금이 인출되어 바로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신용카드업자의 계좌로 이체된 후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하고, 신용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의 신용공여는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4. 이 사건 신청서가 보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지세법 제5조 에 의하면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3항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인지세법상 보완문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문서의 중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문서라고 할 것이고, 과세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상 보완문서로 볼 수 없다.
(1)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인지세법에서 인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인지를 첩부함으로써 납부하는 조세이다. 인지세는 문서세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에 열거된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1통(통장의 경우 1권)마다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종전 신청서와 새로운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창설․이전 또는 변경되는 권리관계가 별개의 관계이고 인지세법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보완문서가 아닌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하는 내용의 문서라고 할 것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별도로 직불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전법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대금결제방법 및 신용제공, 자금융통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그 발급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신용카드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관계와 직불카드 거래관계는 여전법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계속적․반복적 대금결제수단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2)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5항 제10호는 보완문서의 개념요소인 과세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경우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신용구매․할부구매․현금서비스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보완문서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신용제공 및 자금융통기능과 관련된 권리관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를 하는 직불카드의 거래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신용카드 거래관계를 보완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