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5가합500625 손해배상(기) 원 고 채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9.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 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AA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 산하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채AA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1. 4. 7., 2012. 3. 13., 2013. 4. 3. 세 차례에 걸쳐 채AA의 인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체납정보제공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AA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채A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BB세무서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방식, 방대한 업무량,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착오 등을 고려할 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채AA을 체납정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체납정보 제공 이후 채AA의 항의를 받고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정보 해제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전송하고 각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오류 등록에 대한 이력삭제를 요청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제거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채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체납정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로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채AA이 위 각 체납정보제공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채A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