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896161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