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73794 선고일 2016.04.27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