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배당 우선순위에 있어 3개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24105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42,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