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00채무자 주식회사 AA의 00인 BBB의 소송수계인 CCC(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00. 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시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존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대한 이자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