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회생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5567057 선고일 2016.05.19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정당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67057 기타(금전) 원 고 △△△ 피 고 00채무자 주식회사 AA의 00인 BBB의 소송수계인 CCC(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00. 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된 투자금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자시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기존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회생채권에 있어서도 원금과 이자로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대한 이자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