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여 위 처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강제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여 위 처분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사 건 2015가단6597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 고 한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13
1.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가 2014. 8. 28.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공탁한 18,746,19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공탁한 18,746,196원 중 18,646,79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대양티피에스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공탁한 18,746,19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2014. 8. 28.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 제19323호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금 18,764,196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피공 탁자로 원고 또는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 또는 중부세무서로 기재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 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 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 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 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 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영보지류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