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60924 선고일 2017.01.20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0924 가등기말소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1. 20.

주 문

1. 가. 피고 고○○은 소외 유○○(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 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유○○는 1999. 11. 24. 피고 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9. 4. 23.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2009. 4. 20. 압류(처분청 서초세무서)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9. 4. 23. 접수 제56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06가소0000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30. “피고는 원고에게 15,561,730원 및 그 중 8,585,171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라. 유○○는 2006. 8. 2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소외 유XX, 유XY, 유YY가 유○○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유XX, 유XY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 마. 원고는 유YY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000000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는 원고에게 31,248,131원 및 그 중 8,585,171원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9. 6.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고○○은 유○○의 상속인인 유YY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먼저, 유○○의 상속인인 유YY는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YY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