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0924 가등기말소 원 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1. 20.
1. 가. 피고 고○○은 소외 유○○(000000-00000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9. 11. 24. 접수 제13857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먼저, 유○○의 상속인인 유YY는 무자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의 ○○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YY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