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가단53562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29.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