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49439 선고일 2016.06.01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534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1. 대한민국

피 고

1. 박AA 변 론 종 결

2016. 5. 4.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8.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박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14. 접수 제1783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253,309,470원
  • 나. 박BB의 처분행위 박BB는 그의 아버지인 피고와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4일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 다. 박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8. 4.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431,557,759원(이 사건 부동산 430,000,000원 포함)이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496,118,0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박BB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때에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세의무성립일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박BB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그 후 관할세무서장이 박BB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BB는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선의 수익자 항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박BB에게 모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박BB의 체납사실이나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