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534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
1. 박AA 변 론 종 결
2016. 5. 4. 판 결 선 고
2016. 6. 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박BB에게 모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박BB의 체납사실이나 박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위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지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아들인 박BB로부터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되는 담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