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 건 2015가단5327323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 19. 판 결 선 고
2016.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따르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방법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